충남 당진시의회 "태양광발전 걸림돌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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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가 염해 간척지 태양광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이격거리 기준을 없앴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영옥 의원 발의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염해 간척 농지에 입지하는 발전시설 부지 인근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주민참여사업의 경우 농어촌도로 중 농도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즉 그동안 규제로 인해 농도의 경우에도 200m 밖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이 사라져 보다 쉽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우리 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 기초자치단체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 통과로 환경·국토부가 공동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선정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시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서면평가 결과 최종 13개 시·도에 포함돼 2차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은 "금번 통과된 개정 조례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부분을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시의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를 구성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10월 최종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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