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직접 추진 영농형 태양광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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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인들이 직접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의원(제주 서귀포)이 지난 13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임차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또, 농촌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지 감소를 유발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이나 농업인들이 발전사업 이익에서는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해서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규제보다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농업인들이 직접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목적과 정의, 지원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면서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다. 또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는 농촌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구역이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우순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해놓았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농업인 직접 추진 영농형 태양광 혜택 줘야” < 국회ㆍ정당 < 농정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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