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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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프랑스가 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 100GW 보급을 목표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회도서관은 8일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는 형태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 실현해 토지 이용과 농가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 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과 사후관리 체계 등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후이변으로부터의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으로 농업 영위 △토양 복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면적 비율이 큰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으로 전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기준이 엄격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 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 점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농 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농지로 폭넒게 설정한 점 등은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며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 < 신재생 < 뉴스 < 기사본문 - 투데이에너지 (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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