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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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오는 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