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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테크

Notice 공지사항

Leading the Future of Solar Energywith Innovation.

(주)제일테크는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혁신 솔루션

Leading the Future of Solar Energywith Innovation.

(주)제일테크는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Leading the Future of Solar Energywith Innovation.

(주)제일테크는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합니다.

CTPV Business 주요사업

RPS 발전사업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 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1Kw당 설치비 최저가격 시공

임대사업

공장 소유주가 20년간 유휴 지붕을 임대해 주고 20년간 약정기간 별로 임대료를 받는 사업

1Kw당 지원금 10만원

팩토링

토지/건물 등 이미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서, 태양광 시설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공장주 등 태양광 사업주들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심사를 통해 시공사에서 선투자하여 초기 투자금 없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금융 연계 장기 상환 프로그램

토지 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859.1… 2025-11-05 view more
토지 현장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693.12KW… 2025-11-05 view more
건축물 현장
충북 음성군 금왕읍 [260KW_공사예정] 2026-01-14 view more
건축물 현장
경남 사천시 정동면 [283kw_공사예정] 2025-12-29 view more
Latest Industry Data 업계 정책자료
  • 02-13 link
  • 태양광, 도로·주택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금지'‥'신재생에너지법→재생에너지법' 개편
  • 도로나 주택 일정 거리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의 이격거리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 발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소 등을 지으려면 도로나 주거 지역,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백~1천 미터까지 서로 다르고 과도한 경우도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후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그어진 '이격거리'라는 선 앞에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대의는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이번 개정은 결론이 아니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적 금지’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루던 '신재생에너지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차원의 통계나 보고서에서 쓰이던 신재생에너지 분류도 태양광과 풍력 등 8종류의 재생에너지만 다루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02-13 link
  • 태양광 발전수익, 마을에 환원…'울산 햇빛마실' 추진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도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그 수익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울산 햇빛마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전국에 확산하는 햇빛소득마을의 울산형 사업이다. 울산시는 5개 구·군 1천652개 통·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연내 5곳에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우선 설치하고, 전체 규모를 2030년까지 50곳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를 활용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와 환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5개 구·군이 참여하는 '울산 햇빛마실 추진협의회'도 구성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가용 부지 발굴을 위해 댐 일원과 저수지 87곳, 농지 약 880만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마을을 위해 태양광 동산담보 대출 상품도 개발해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전략"이라며 "주민 상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울산을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hkm@yna.co.kr
  • 02-12 link
  • 공공기관 주차장마다 태양광 깔린다…공공 부문 재생에너지 60%로
  •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공공 부문이 선도하도록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60%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한다. 기후부는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RE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높여나갈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RE100 이행을 위해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11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K-RE100 펀드'도 조성한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적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이행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체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지표가 신설된 만큼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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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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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9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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