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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영농형 태양광 입지·사용 규제 완화 촉구

관리자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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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없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상의는 최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이중 수익 모델’로, 농촌 경제 회복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초기 투자비 회수는 물론 사업 안정성 확보조차 어려운 구조다.

광주상의는 “현행 8년의 사용 기간으로는 사업성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최소 23년 이상으로 확대해 투자 회수와 장기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태양광 설비의 통상적인 수명과 금융 회수 기간을 반영한 최소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입지 규제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은 주거지 및 도로와의 이격 거리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을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광주상의는 “농업 생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차농 보호 문제는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제도는 토지 소유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경작을 담당하는 임차농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특별법에 ▲임차농 사전 동의 의무화 ▲참여권 및 수익권 보장 ▲공정한 수익 배분 기준 마련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구조적 해법”이라며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농촌 소멸과 에너지 전환 모두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건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농업 구조 개편이 맞물린 시점에서, ‘농지 보전’과 ‘에너지 생산’ 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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