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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산에 ‘돈 버는 농촌’ 됐다

관리자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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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농촌 순환경제 전환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로 농가와 마을 공동체가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생산, 소득 창출, 지역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되며 농촌 경제도 기존의 ‘지원 중심’에서 ‘수익 중심’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설치가 허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늘렸다. 이로써 단기 사업에 머물던 농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중·장기 소득원으로 전환될 기반이 마련됐다.

동시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도 도입돼 현장 수용성, 영농 병행 가능성, 환경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수익이 농가와 지역에 환류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도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금융지원 기관이 제1금융권에서 지역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마을도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 수익을 마을 기금으로 적립해 노인복지, 공공시설 관리, 공동 운영비 등에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 공간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은행’을 구축해 조사·등록·거래를 한 플랫폼에서 처리하고, 에너지 사업과 정주 정책을 결합한 복합 공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업인의 경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가격 급락 시 생산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생산비 기반 가격안정제가 도입됐고, 양곡 수급관리도 상시 대응 체계로 개편됐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은 재해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피해는 보험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보완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안정-농업희망 4법(양곡관리법·농안법·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과 맞물린다.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가격·수급·기후 리스크에 대한 복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세대전환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공동농업경영체는 구성 첫 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공동영농지구 내 농지는 공동영농 법인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청년농의 농외 근로 시간 제한도 완화돼 초기 정착 단계의 소득 불안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도 가공·유통·관광·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 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농촌 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이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단일 사업이 아닌 ‘농촌 재편 패키지’라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수익 구조, 농촌 공간 재생, 소득 안전망, 세대전환 정책을 통합해 지속 가능한 농촌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청년농 육성 등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스마트화,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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