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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사라진다

관리자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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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조례로 설정해 온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격거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 목소리를 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사실상 폐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설정해 온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수 없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 등 예외에 한해 이격거리 허용 체계로 이뤄진다.

단체는 “그간 지자체의 자의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2025년 기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에 머물렀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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