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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약 303평)가 넘는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차 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붕 설치가 용이한 주차장 특성상 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도심지로 확산하려는 조치다. 그간 기후부는 발전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공공기관 건축물의 설비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혀왔다. 정부는 12월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는 국토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다각도로 확대해 탈탄소 녹색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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