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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8년으로 묶여 있던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도 23년까지 확대한다. 농지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태양광 발전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온라인 직거래나 제조시설 내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던 즉석판매 가공식품을 지역 내 우수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인과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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