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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주택 일정 거리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던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의 이격거리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 발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소 등을 지으려면 도로나 주거 지역,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백~1천 미터까지 서로 다르고 과도한 경우도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후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그어진 '이격거리'라는 선 앞에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대의는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이번 개정은 결론이 아니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적 금지’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루던 '신재생에너지법'이 국제기준에 맞게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법'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차원의 통계나 보고서에서 쓰이던 신재생에너지 분류도 태양광과 풍력 등 8종류의 재생에너지만 다루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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