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테크
회사소개
인사말
오시는길
자체발전소 현황
RPS
임대사업
팩토링
사업실적
토지현장
건축물현장
고객지원
사업검토
견적문의
업계 정책자료
공지사항
FAQ
로그인
회원가입
E-MAIL
로고
회사소개
인사말
오시는길
자체발전소 현황
RPS
임대사업
팩토링
사업실적
토지현장
건축물현장
고객지원
사업검토
견적문의
업계 정책자료
공지사항
FAQ
고객지원
성장을 위한 도전
Customer Support
업계 정책자료실
업계 정책자료실 글답변
옵션
일반
공지
제목
내용
지자체가 조례로 설정해 온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격거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 목소리를 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사실상 폐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설정해 온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수 없되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률에 명시된 경우 등 예외에 한해 이격거리 허용 체계로 이뤄진다. 단체는 “그간 지자체의 자의적인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2025년 기준 1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에 머물렀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이미지 첨부
이미지 찾기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이미지 찾기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파일 첨부
파일 찾기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파일 찾기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
상단으로
SMP 평균
(2026.02.24)
115.42
원
최대 137.01원 /
최소 92.93원
REC 평균
(2026.02.19)
71,442
원
최대 78,600원 /
최소 64,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