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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는 일반 가정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에도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러한 내용의 '자가설비 인증제 발급·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가설비 인증제는 집이나 공장 등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한 재생에너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발급된 인증서는 기업의 RE100 이행실적으로 활용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3kW 주택태양광 370개소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실증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370개소에 발전량 계측장치 설치 지원 및 발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주택태양광 발전량을 정부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민은 전기요금 절감에 더해 인증서 판매수익을 얻고 기업은 RE100 이행수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총 135MW, 약 4만5천 가구 규모로 이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성장한 만큼 자가설비 인증제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정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자가설비 인증제를 확대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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