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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주차장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은 ▲주차장형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완화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옥상 태양광 설비의 설치면적 제한 삭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치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이다. 동구는 옥상 태양광 설비의 면적 제한을 없애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해 주민들의 설비 설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데 맞춰 추진됐다. 동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를 지역 인허가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용하는 관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 경관설계지침은 태양광 시설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태양광 설비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워커(https://www.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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